2020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된 바 있다.
직접지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되어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며 기존에는 쌀·밭·조건불리 등 다양항 형태로 지급되다 법 개정과 함께 공익직접지불제도라는 이름으로 통합·개편된 것이다.
2020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된 바 있다.
직접지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되어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며 기존에는 쌀·밭·조건불리 등 다양항 형태로 지급되다 법 개정과 함께 공익직접지불제도라는 이름으로 통합·개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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