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최근 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인들을 위해 연·근해어선 유류비지원 예산 9억원(연안어선 5억원, 근해어선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촌계 운영 어장관리선 포함)이 지원 대상이며, 어선소유자의 유류카드 또는 수협의 유류 출고지시서 등 사용 실적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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