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사례 중심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19일 ‘2022년 반부패·청렴 직장교육’을 쌍방향 화상교육으로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 등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