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