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막바지로 들어가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체류자를 둔 외국인 포함)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무더운 여름이 막바지로 들어가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체류자를 둔 외국인 포함)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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