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연 서귀포시 표선면

농막이란 연면적 20㎡이내의 가설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농막은 복잡한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설치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 등 서류만 구비하여 작성하면 농지에 설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