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개인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납부하게 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에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명칭이 주민세(개인분)로 바뀌었다.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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