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