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