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보타닉센스(대표 박태선)의 ‘피에이치디 멜라닌 컨트롤 포뮬라 이레이징 에센스(이하 이레이징 에센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비고시 미백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획득하며 그 기능성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보타닉센스는 식물의 향 성분으로 피부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프리미엄 더마 화장품 브랜드로, 식물의 향 성분을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적용해 식약처 비고시 미백 기능성 허가를 받은 것은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