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가해 남학생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