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