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저소득 노인 주거비를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무주택 독거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