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9월 1일까지 고흥군을 대표할 제2기 ‘고흥맛집’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한 음식점(베이커리, 카페 포함)이다. 다만 체인가맹점, 주류 전문취급업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연 2회 이상 불편 민원이 발생한 업소는 제외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9월 1일까지 고흥군을 대표할 제2기 ‘고흥맛집’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한 음식점(베이커리, 카페 포함)이다. 다만 체인가맹점, 주류 전문취급업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연 2회 이상 불편 민원이 발생한 업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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