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진도군이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말까지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는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 1만원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진도군이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말까지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는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 1만원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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