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8월에 부과된다.

2021년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여 간소화 했다. 또한, 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하고 재산세 명칭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및 납세수용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