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세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금이 크게 줄어들며, 세부담상한도 최대 150%로 단일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