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