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사항 홍보 강화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병행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동물병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 사전 예방 및 과잉 진료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9월 8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기록·보존,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소독 등 병원 내 위생실태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