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당근, 월동무, 감자, 양배추, 브로콜리 등 52개 품목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식량작물 등의 피해를 대비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행정에서 보험가입 농가에 가입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