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개인(세대주, 체류지를 둔 외국인 포함),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읍면지역의 경우 5,5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부과되며, 동지역의 경우에는 6,6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부과된다.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개인(세대주, 체류지를 둔 외국인 포함),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읍면지역의 경우 5,5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부과되며, 동지역의 경우에는 6,6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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