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장마철과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농수로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8월 한 달간 지방하천·소하천 주변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2일경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A씨에 대해 농약 희석액 약 200리터를 우수로를 통해 인접 하천인 창고천으로 무단 투기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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