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4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까지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5,500원의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납기 8월 31일)되며 80세 이상 고령자(1942년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과세 제외되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4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까지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5,500원의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납기 8월 31일)되며 80세 이상 고령자(1942년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과세 제외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