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울산 김문준 기자]

울산시는 8월부터 세무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시, 구‧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