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고(故)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경기 이천시는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진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