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도입 취지 퇴색…관광 관련기관·단체 포함 전담팀 구성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4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