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 바, 2,721건·9천4백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렸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세경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액으로서, 환급금 중에서도 자동차세 소유권(7천3백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국세경정(1천7백만 원), 기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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