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 8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주거용 건물이 신ž증축, 용도변경 또는 부속토지 분할ž합병된 개별주택 815호에 대하여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및 읍ž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