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최근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주택 거래절벽과 미분양이 늘며 집값 하락도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이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집을 짓는 방식이다. 조합원 가입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택법 개정안으로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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