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제주 사업장 혼란 방지 목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혼란 방지를 위해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돼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2021년 7월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