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환경의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정책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정비하는 등 조직 안정화를 통해 공직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제주특별법 제4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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