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자재 가격 급등 등 신 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대상자는 올해 8월 8일부터 내년 8월 7일까지(1년간) 기간 중 상환기간 도래 대상자(1만 1,176건)로,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