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말이 있다. 헌법 제121조, 소작을 금지하는 규정에서 파생된 단어다.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단순한 뜻으로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지만, 그 책임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의 농지를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인데, 많은 농지 소유자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해한다.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매년 1천 건 이상의 농지 처분 대상은 잘못된 농지취득에서 시작한다. 즉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