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431호의 가격(안)에 대하여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당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건축법상 현황이 변경된 단독/다가구주택이 대상이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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