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국토,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특별단속 실시

□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소장 권영민)는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8월 8일부터 관내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정비는 휴가철 이용자가 증가하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국도변 불법노점상, 불법입간판 및 현수막 등 불법점용시설물 대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