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장마 이후 감귤나무 방제철에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공공수역인 안덕면 창고천(지방하천)에 투기한 농업인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A씨는 사용하고 남은 ‘다이센’ 농약을 하천에 투기하기 위해 마을 공동운영 관정이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지하수를 섞은 뒤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