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후 9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반려동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여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 및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