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연중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임신·출산에 따른 영농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인력지원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