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현재 제주도 내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액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