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후경유차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