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사건)를 계기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올해 8월 18일 이후에는 달라진 「농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지원부’라는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 농업인(세대)별 기준으로 등록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등록·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LH 사태(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사건)를 계기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올해 8월 18일 이후에는 달라진 「농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지원부’라는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 농업인(세대)별 기준으로 등록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등록·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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