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법률신문은 1일 보도했다.

▲ (사진) 경찰조사 받은 사실 숨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