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에 대해서 축산보조사업의 가산점과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 등 지정농가 혜택을 축산농가에게 홍보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정신청은 서귀포시 축산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 및 현장평가(연 2회)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 후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