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 및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과 일방통행로 등 예산 4천만 원을 투입해 노면표시 및 교통시설물을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정차금지구역은 도로 노면 가장자리에 황색 선이나 표지판을 설치해 주차금지구역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불법 주정차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적극 행정을 통해 도로 바닥에 주정차 금지 문구 도색 등을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