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학생 B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