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단일 계량기로 영업장과 주거생활을 같이 하는 수용가 또는 상가에 대하여 가구 분할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겸업종 가구 분할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월 15톤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누진요금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