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감면 기간은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로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는 조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 감면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