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 첨부, 오는 8월 12일까지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수산자원의 보호 및 해양환경 오염 저감, 양식 어가의 경영 원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불제 사업대상자를 오는 8월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불제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식 어가의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