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용품, 외식비, 숙박료 등 여름 성수품 지도‧점검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7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고유가 상황에 따라 제주를 찾는 피서객이 급증하고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