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돈 서귀포시 표선면

202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차고지증명제란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고지증명 대상차량 소유자가 주소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차고지증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제도다.